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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 내놔라"…법정 다툼 치열할 듯

입력 2020-06-22 14:58 수정 2020-06-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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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2일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특보는 "소송상 청구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 원"이라며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에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는 대구시의 방역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으로 방역을 방해했습니다.

또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특보는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구시의 승소가 쉽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신천지 측은 '방역은 국가적 행위'라며 맞설텐데, 특히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감염 확산에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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