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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통합당 5·18 폄훼 발언 사과…관련자 처벌 입법 필요성은?

입력 2020-05-18 09:08 수정 2020-05-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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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정치권의 모습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광주로 집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폄훼 발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5.18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발포를 명령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은폐와 왜곡을 했던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 문 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등 진상 규명돼야"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이 됐어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집단발포의 책임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헬기사격은 거의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사격을 누가 명령했는지,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발포가 있었는지,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규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진상이 규명돼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런 다음에 뭔가 이에 대한 용서나 화해나 어떤 통합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명명백백한 사실들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도저히 역사적인 어떤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망언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난해는 정치권에서 1년 좀 지났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현역의원들에 의한 발언들이 있었고 역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조차,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미온적인 그런 대응이었고 처벌이 아주 약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고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퇴행적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확실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그런 게 논의 중이고 또 21대 국회가 열리면 첫 처리법안으로 그 부분을 꼽고 있어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법 같은 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쨌든 40주년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법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12일날.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 5·18 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강화 주목…어떻게 보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아까 최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저는 발포명령, 헬기사격 이런 거에 대한 진상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뤄졌던 잔혹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잔혹행위 문제와 예를 들면 고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 지금 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잔혹행위라든지 고문 같은 것들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일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사를 열심히 해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강제수사권이 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마는 강제수사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상위법과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강제수사권, 강제조사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강제조사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은 5.18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 가지만 더요. 전두환 씨와 전두환 씨 그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와 관련자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존재할 때 그때 빨리 이걸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역사에 묻혀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상당히 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제조사권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현행 특별법만 가지고는 전두환 씨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제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177석의 거대여당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별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 민주당, 5·18 관련 입법 속도…강제조사권 강화 주목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그러한 강제권을 부여하든 그런 건 논의를 하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전두환 씨는 여전히 시민군을 무장폭도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군들이 총을 가지고 계엄군을 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측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현재 5.18특별법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방 직후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반민족행위특별법에 의한 그런 조사위원회였는데 그 조사위원회는 그런 수사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똑같이 수사권을 부여해라라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히 압수수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체계의 문제는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직접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이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아무튼 지금보다는 진전된 어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나 우리 역사의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희생한 시민들의 저항이었고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폄훼하고 있고 현역 의원들이 폄훼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한가하다는 표현까지는 뭐할지 모르겠지만 한가하게 지금 법률 체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을 가지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요. 유공자집단이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상조사위원회도 그렇고 5.18특별법도 그렇고 이번에는 어쨌든 이게 무슨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간의 문제도 더욱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제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라든지 관련 논의들은 추가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16일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해와 논란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5.18 망언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유승민 의원도 관련 사죄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잇따른 사죄.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당 일각 5·18 폄훼·모욕 발언 사죄"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그게 반드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활 내내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의 짐으로 남겨져 있었던 게 광주문제였거든요. 광주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전두환 폭압정권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암울한 역사의 암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시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미리 헤아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입장표명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예전부터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것, 글쎄요, 조금 이제서야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 세력도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앵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괴물집단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 그런데 미래통합당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거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정치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망언과 폄훼 이런 왜곡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입법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 통합당 5·18 폄훼 발언 사과…관련자 처벌 입법 필요성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당연한 거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그 법안을 처리하자라는게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들의 얘기예요. 특히 광주 전남지역의 당선인들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떠나서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어요. 역사왜곡 처벌법, 5.18 관련된 여러 가지 망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법률 입법의 문제기 때문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부여하느냐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21대 국회 개원해서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그야말로 미래통합당이 그 어떤 4.15 총선 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를 열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과도 했어요, 어제인가요, 그저께 사과를 했고 과거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좀 다른 분위기이기는 한데 여전히 당내의 어떤 아주 극우세력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입장을 과연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 역시 저는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의 비슷한 반복인데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가 위헌의 소지를 만들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법률체계에 맞되 보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합의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사과는 하고 그 법안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나 또 법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형법에 의해서 굳이 법 만들 필요가 없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형법에. 굳이 특별법을 왜 만들고 그다음에 역사왜곡처벌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강화된 법을 만들라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보다 더 시대정신에 맞게 진전된 사고를 가지고 이 사안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담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이 가능할까요?
 
  • 문 대통령 "개헌 논의된다면, 5·18 헌법 전문 수록"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첫째, 저는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그런데 개헌이 지금 물론 대통령도 개헌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하기는 일정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제가 개헌과 관련해 생각하는게 임기 보통 4년 차 이상이 됐을 때는 과거 정권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레임덕을 대비해서 아젠다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도권을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5.18에 비중을 뒀지 개헌에 비중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개헌이라는 단어는 이제 항상 등장해 왔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사실 모르고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에서 파생되는 경제위기가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헌이라는 어젠다를 던졌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 5.18을 넣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할 텐데 그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익공유제 문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임총리제 플러스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 그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요약 정리한다면 개헌을 한다면 5.18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개헌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의해서 파생된 경제위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이슈들도 얽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문제가 자칫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헌 카드…민주당의 입장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개헌을 하려면 일단 국회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3분의 2의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200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의당까지 합쳐도 200석이 어림도 없단 말이죠.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개헌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일단. 미래통합당은 개헌에 반대할 공산이 커요. 특히 5.18 정신을 전문에 넣자는 이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특히 개헌 하면 생각나는 게 1987체제, 87체제를 종식시키고.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87년도의 일이니까. 그때에 헌법을 만들고 그때 9차 개헌이었는데 그때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어도 너무 안 맞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것도 권력구조에 관련된 문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원포인트 개헌도 권력구조 문제였거든요. 권력구조를 빼고 개헌을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이야기 나오면 아까 말씀처럼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헌법 개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영토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로나19도 19지만 이 코로나19 이외에 한국판 뉴딜 이야기도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대선이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개헌 논의가 지금 말씀처럼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럼 경제위기도 그렇고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까지 질문 하나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이 40주년이 갖는 의미, 역사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갖는 의미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반세기에 걸쳐서 우리 민주화가 이뤄졌던 가장 커다란 토대였죠. 6.10항쟁도 그렇고 물론 그 전에 4.19정신 다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대사에 있어서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나온 얘기처럼 여전히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 되어 있다. 여전히 왜곡되고 폄훼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정치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들, 우리 시민들의 어떤 합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신 교수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난 작년이었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런 식의 얘기가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포명령, 헬기사격 그다음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 비롯한 가혹행위 같은 경우, 잔혹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깨끗이 매듭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매듭지으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것을 토대로 또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60이 됐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데. 그런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발포를 누가 했는지조차도 진상규명이 안 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모두 고민을 하고 좀 여러 가지를 스스로를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필요성부터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까지 오늘 맞장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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