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해진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장들이 보조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동의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의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월급을 70%만 받았습니다.
[A씨/어린이집 교사 : 원 사정도 안 좋고 원아도 보지 않고 있잖아… 다른 원들은 선생님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시설 정비도 하고 있더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사의 월급 일부를 원장이 돌려받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주는데, 이걸 원장이 돌려받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B씨/어린이집 교사 :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교사는 많아. (이러면서 원장들끼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신고하면 폐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 그런 강요도 하고, 확약서·동의서 같은 것도 선생님한테 서명 강요를 하기도 하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사실 확인을 원장에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A씨/어린이집 교사 : 직원이 원장님께 임금을 100% 지급했냐고 하니까 원장님이 '100% 지급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절차는 끝난 거였어요.]
보육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점검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70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