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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이유로 병원서 거부, 거짓말"…처벌 '딜레마'

입력 2020-03-09 20:44 수정 2020-03-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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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이 환자는 의료진에게 "대구에서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이럴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 그러니까, 처음 갔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감염병관리법을 보면 의료진에게 고의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거짓 진술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엄단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가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긴 건 병원이 특정 지역 환자를 피하는 탓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진료 거부 행위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대구에서 왔다고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희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

하지만 병원 내 감염 방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감염을 우려한 병원 측 입장이 부딪친 겁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병원협회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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