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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만 이 가격? 그대론데…'아고다' 위법성 조사 나섰다

입력 2024-09-13 08:20

방통위 "이용자 피해 야기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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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피해 야기해 조사 착수"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에 대해 사실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약할 때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 점, 환불 받기가 까다로운 점 등 소비자들에 피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입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최저가 보장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아고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객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방식을 써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이용하실 텐데요, 저도 직접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숙소를 검색하자 요금이 유지되는 중이라며 2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자 또 20분이 뜨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마치 20분 동안만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담 없이 예약하라며 후지불 옵션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를 누르니 그제서야 요금에 최대 5%가 추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에선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따져보니 지난해 아고다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고다가 요금 결제, 환불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방통위는 관련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agoda']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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