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진 틈을 타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죠. 검찰이 오늘(6일) 처음으로 사재기 정황이 포착된 업체 10곳 정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유통교란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주일 만에 전담수사팀은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업체들이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받는 혐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입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스크 등의 제조와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혐의입니다.
관련법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업체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게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범죄 관련자료를 확보하되 마스크 압수는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지장이 없는 마스크는 대검 지침에 따라 정상 유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