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등기우편을 전하는 집배원들은 일의 특성상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를 알리는 등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들이 감염 우려에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집배원이 하루에 전달하는 등기는 평균 70통입니다.
받는 사람을 직접 만나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남창근/우편집배원 (지난 2월 27일) : 얼굴 대 얼굴 30cm. 대화도 하고요. 지금 보셨지만 마스크 안 하고 계십니다, 댁에서 나오시는 분들.]
지역 전파가 확산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실제로 집배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직접 찾아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자가격리자 1만3000명에게 출국금지를 알리는 등기를 보냈습니다.
이 중 8100여 명에게 등기가 배달됐습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등기를 우편함에 놓고 가는 준등기 방식으로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서 보낸 등기는 2630만 건입니다.
한 달에 219만 건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등기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실제 전달하는 건 집배원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법원 측은 담당자와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집배노조는 "중대본이 우정사업본부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남창근/우편집배원(지난 2월 27일) :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대면해야죠. 자가격리라고 앞에 붙이시든지, 메모를 붙이든지. 아니면 힘들죠, 저희도.]
우정본부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