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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매체' 차단이 해제된다?

입력 2019-06-03 21:46 수정 2019-06-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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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온라인에 이런 정보들이 퍼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 : 노동신문을 개방하자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의 하수인입니까?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네이버에 걸자는 겁니다. 지금.]

조회수가 20만회를 넘었습니다. 북한 매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소셜 미디어에도 퍼져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해보죠. 오대영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검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까?

[기자]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확대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한 당국자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선 접근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일보는 "통일부, 북 매체 접속차단 일부 해제 검토"라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듣기에 따라서는 통일부가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간담회에선 "공론화나 시기 판단이 필요하다" "여론이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강조됐습니다.

또 이 문답 자체가 언론 취재를 위해 접속을 제한적으로 풀 수 없느냐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북 매체 접속차단 일부 해제 목소리"라고 기사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막혀 있는 건데, 정부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차단이나 해제를 하려면 국정원 또는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에 요청을 합니다.

방심위가 심의한 뒤 차단 또는 해제가 결정되면, 각 통신사에 통보합니다. 이런 요청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현재 막혀 있는 북한 매체는 우리민족끼리와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룡남산 등입니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선거 때에도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주장하는 소재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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