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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2] 주베트남 대사관 "집회 시 불이익 주의" 당부

입력 2019-02-25 15:12

긴급영사공지…"사전 통보해도 당국 판단에 따라 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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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사공지…"사전 통보해도 당국 판단에 따라 처벌 위험"

[북미회담 D-2] 주베트남 대사관 "집회 시 불이익 주의" 당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베트남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 측은 이날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영사공지'를 통해 "베트남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집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이익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형법 331조에 따르면 언론·출판 자유, 집회·결사 자유 등을 이용해 국가의 이익, 조직·공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사회안전이나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줄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대사관 측은 "베트남 당국에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내용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사전 통보했더라도 베트남 당국의 판단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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