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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3인 처벌해야"…'역사 왜곡 방지법' 추진

입력 2019-02-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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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공청회 망언과 관련해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은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입니다. 수사 기관이 앞으로 이들의 발언 경위와 피해자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만원 씨는 공청회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까지 난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북한군 600명을 부정하려면 이 책을 부정해야 해요.]

이 때문에 지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지씨 발언과 관련된 피해자와 유족이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례/의원 (지난 8일)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유공자들을 언급했는데 명백히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류하경/고소인 측 변호사 : 대법원에서는 집단이 특정되고…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성립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공청회의 성격과 당시 발언이 직무상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 비하를 아예 법적으로 막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독일처럼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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