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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은 또 다른 처벌" 주장…'대체 복무제' 형평성 논란

입력 2018-11-05 21:06 수정 2018-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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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역병의 2배만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복무의 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푸른 수의를 입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철창 안에 서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방식입니다.

또 양심적 거부인지 걸러낼 심사 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른 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며 보다 인권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현역 복무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복무를 하면서 기간은 두 배로 하겠다는 건 또다시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와 기존 현역 복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병역 기피가 나타나거나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기간이) 두 배 정도는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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