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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투 음해하는 '악성댓글' 법적 문제는?

입력 2018-03-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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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김지은 씨가 어제(12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 2부에 걸쳐 보도해드렸듯이 미투를 음해하는 악성댓글과 거짓정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법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디까지를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2차 피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2012년에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2차 피해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을 2년간 상담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지목된 2차 피해는 피해자 비난, 화간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가 그 다음이었고 합의 강요, 세 번째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이 네 번째였습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꽃뱀이다, 불륜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류들을 적용을 해 보면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자]

이 조사는 성폭력 2차 피해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연구자와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더 발달한 지금 피해 정도는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불과 6~7년 전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정말 지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되어 오면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정보가 유통되고 집적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잖아요.

[기자]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충돌하면 제한됩니다.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제재를 하는데요.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꽃뱀, 불륜 같은 표현을 악의적으로 댓글에 썼다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만으로는 악성댓글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3년 결정도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개인 명예 침해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도 사안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찰청도 2013년 이후로 엄정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퍼지는 것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런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데요.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포털 같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삭제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단 피해자가 피해를 소명해야 되고 수용이 돼야 합니다.

소명이 안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30일간의 임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삭제 뒤에 같은 글이 또 올라오면 이 같은 요청을 매번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삭제 요청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피해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자]

그래서 포털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이런 악성댓글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사들은 오히려 이게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에 집중하자는 예방 중심적 접근이 하나가 있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쨌든 미투를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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