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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입력 2018-02-28 22:05 수정 2018-02-28 22:32

'미투' 위축시키는 주장들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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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위축시키는 주장들 짚어보니

[엄지영/연극배우 (어제) : (무고죄라든가 하는 것으로 다시 고소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걱정되죠. 걱정되고 말 그대로 천만 요정인데 내 말을 믿을까…]

 

[앵커]

오늘(28일)은 성폭력과 무고를 대하는 언론 프레임과 수사 관행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부터 보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미투 운동' 반대 근거로 이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성폭력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사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통계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꼬집는 근거였습니다.

출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에 모두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잘못된 수치가 보도가 되면,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투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관행도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입니다.

검찰의 사건사무규칙 70조인데요.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무고 혐의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무고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물론 악의적인 고소나 고발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규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성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양자 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당시 기억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흐릿해져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에 차이가 생기면 성폭력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의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전적으로 수사 담당자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추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무고에 대한 수사를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종결하기도 전에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느냐…오히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실제 무고했다고 한다면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수사 기관에 진술로써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무고의 증거까지도 다 채록이 되는 거잖아요.]

[앵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무고죄로 의심을 받으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성폭력 무고 수사 지침 및 절차 마련을 공약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2016년에 개정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그 뒤에, '무고 여부는 별도로 수사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법안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피해자를 배려하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방식이라고는 볼 수 만은 없겠군요?

[기자]

무고죄가 큰 범죄고 엄격히 따져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단 '미투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본다면 성범죄 특수성도 함께 감안해서 보다 세심하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우리가 들어봐야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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