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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폭력' 없으면 성폭행 아니다? 판례 살펴보니

입력 2018-02-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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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연출가 (어제) :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상호 간에 믿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라고…]

[앵커]

폭력이 없었고 그래서 성폭행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팩트체크팀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판례를 통해서 이 씨의 발언을 법률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피해자들은 강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씨 말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성폭행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여러 유형의 성폭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강간죄가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다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박만 해도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폭행 없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폭로들을 보면 그런 강제적인 상황을 좀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모든 사정을 종합적인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적인 상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극단의 감독 그리고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법이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업무나 고용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써 간음한 자에게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추지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어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어떤 권력관계, 아니면 사실 피해자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식일 수 있거든요.]

이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자 간의 권력관계, 거기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법원이 심각히 본다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급자라는 지위나 영향력을 악용을 했다면 폭력을 가하지 않았어도 성폭행이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을 간음한 남성에게 유죄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시효가 문제일 것 같은데 피해 사례들이 대체로 10년을 넘었잖아요.

[기자]

지금 2010년 이전 사례들로 피해 사례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의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입니다.

그 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았다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 사건과 유사합니다. 손해배상 시효 3년도 지났습니다.

단 민사사건은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배상은 가능합니다.

또 2013년 6월 이후의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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