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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문 대통령, 지속적 헌법 위반…탄핵사유 해당"

입력 2017-08-29 22:10 수정 2017-08-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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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박근혜계 출신인 정갑윤 의원이 어제(2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지금부터 해당 발언이 정확히 뭔지 보시고, 그 내용을 오대영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팩트체크] 탈원전·베를린 구상, 탄핵사유?…발언 확인해보니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정 의원이 든 첫째 헌법위반 행위는 탈원전 논의 착수 지시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원자력안전법이 아니라 에너지법을 적용해 지시를 내렸다며, 재산권의 제한은 '해당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했단 겁니다.

또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화통일 의무에 배치된다는 건데, 이런 주장은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바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평화 공존'은 통일 포기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도 대변인 명의로 "헌법을 왜곡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다가 대선 직전 복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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