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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슈퍼카 '물주' 한국…법인 명의 '외제차 탈세' 백태

입력 2015-07-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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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월급에서 차량 구입 비용을 꼬박꼬박 내가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상대적 박탈감이 드실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고급수입차 이야기인데요, 일명 수퍼카라고도 하죠. 요즘 이런 차들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내수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높아졌단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세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가 타고 다녀서 유명해진 스포츠카 마세라티입니다.

가격이 무려 2억 4천만원인데, 작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팔렸습니다.

또 3억원을 호가하는 이 페라리나 마이바흐 같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십 명씩 대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열기는 숫자로도 잘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가 19만 6천대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올해도 벌써 지난달까지 12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앵커]

신장세가 두드러지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2~3배로 늘어나는 동안 국민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물론 아니고, 대개 법인들이 사들이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기자]

네, 1억 원 이상 고급수입차를 누가 샀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판매된 1만 4900여대 가운데 83.2%가 법인 소유였습니다. 고급 수입차 10대 가운데 8대는 법인차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인 차는 원래 사업 목적으로 쓰는 건데, 스포츠카 같은 것을 사업 목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인 차량이라면 영업이나 배달, 출장처럼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

그렇다면 고급 수입차의 법인 소유가 왜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현장에서 일하는 수입차 딜러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수입차 딜러 :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시는 것보다 리스로 다들 많이 하세요. 그런 차들은 대표자가 차를 타겠죠. 대표자들이 와서, 대표가 와서 직접 차를 보고 선택하고. 거의 그런 게 많죠.]

[앵커]

그러니까 차를 회사 명의로 사서 그걸 대표 본인이 사적으로 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물론 공무를 위해서나, 의전을 위해서 대표가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BMW 5시리즈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차를 구입해서 5년 동안 운행하면 약 1억 8백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법인차가 되면 이 금액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계산을 할 때 그 금액만큼을 공제해서 세금을 매기고요, 결론적으로 약 2천6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차를 이용하는 대표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 이중 혜택을 보는 셈이죠.

[앵커]

자기 돈도 안 쓰고, 세금도 덜 내고. 그만큼 세금을 못 걷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일종의 꼼수잖아요?

[기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2년 수입차 리스를 통해 새나가는 세금을 따져봤더니 약 7천억원에 달했고요, 올해만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주장한 수입차의 '나쁜 외부성'이란 말이 눈에 띄는데요.

비싼 수입차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고 한 건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부담은 보험금 인상에 반영이 될 거고요, 결국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앵커]

하긴 요즘은 외제차랑 부딪칠 경우에 대비해서 따로 보험을 들기도 하니까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법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과 일본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인데요, 차를 쓸 때마다 날짜와 행선지 등을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공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쓰는 걸 막겠다는 거죠.

이런 샘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법인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참고로만 하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아직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걸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예 경비처리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천만 원, 일본과 캐나다는 2,600만 원으로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법인차 논란이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매번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쉽게 해결 안 되는 느낌도 드는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된 논란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2007년부터 바로 이번 달 초까지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통과돼, 있어야 혜택도 받는다는 서민들의 불만 그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김필규 기자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텐데, 속이 시원합니까?

[기자]

아무래도 팩트를 체크한다는 데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는데요. 이제는 뉴스룸 2부에서 방송되는 탐사플러스, 있었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을 한 발짝 더 들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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