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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면죄부' 결론낸 이태원 참사 수사…초라한 진상규명

입력 2023-01-13 19:56 수정 2023-01-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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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예방과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 부실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특수본은 재난 안전의 윗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리 때문이라는 건데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건지,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이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사람은 모두 23명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이 구속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손제한/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 :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상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비춰봤을 때 이태원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특수본이 이른바 '윗선'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종철/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거대 조직을 가지고서 수사를 이거밖에 못 했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요.]

앞서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참사 전후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메신저와 112 신고 내역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3일)은 유족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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