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다음달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2주안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출생통보제는 법안 통과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산부가 오히려 병원을 기피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단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도읍/법사위원장 :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출생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 보완 입법을 요구하면서 보호출산제 법안 처리는 일단 유보됐습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