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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병원 어디에서나 '익명 출산' 가능하게…복지부 대안 마련

입력 2023-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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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늦었지만 제도 보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출생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간혹 신분 공개를 꺼리는 산모들이 아예 병원 출산을 피하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산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성격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등 익명을 원하는 산모들이 되레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도입하잔 겁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보건소 등 지정된 일부 기관에서만 익명 출산을 지원하잔 내용으로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대안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산부의 접근성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익명 출산을 폭넓게 보장하겠단 겁니다.

복지부안에는 생모의 신원을 비식별화 정보로 통보하게 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힘의힘도 TF를 만들어 익명 출산 방안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여야 정치 이념이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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