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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제·청약·거래 등…'문 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입력 2023-01-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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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5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안에 팔 수도 있고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인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에서 규제가 풀리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을 뺀 21개 자치구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거래 단절이 (심각하고) 가격이 거의 추락 수준(입니다.)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진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 앞으론 1년 뒤엔 팔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대출도 늘어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단지로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을 예로 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데다 12억원 넘는 타입의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올해 안에 팔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순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연착륙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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