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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렸지만 금리 높아 못 산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역대 최고'

입력 2023-01-02 10:18 수정 2023-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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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오늘(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 83.5를 기록해 사상 처음 80을 넘어섰고 2022년 1분기 84.6을 기록, 2022년 2분기에는 84.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2022년 3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매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89.3은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의 89.3%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 낮을수록 부담이 적다는 뜻입니다.


 
2022년 3분기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2022년 3분기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214.6을 기록해 2분기 때(204)보다 10.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54%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에 이어 주택부담지수가 높은 곳은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등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집값 하락세에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 계속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집값이 내렸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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