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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 5년 만에 다 푼다

입력 2023-01-02 19:04 수정 2023-01-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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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지막 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섯 곳의 규제를 모두 풀 예정인 것으로 오늘(2일)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5년째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를 모두 푼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풀리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또 현재 바짝 조인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최소 2~5년 들어가 살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서 풀면 다주택자의 투기가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대거 풀더라도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당장 거래가 일어나거나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금리가 한두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하락 시장에서 주택을 사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가 풀리면 급매물은 많이 소화될 것"이라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사거나, 급하게 팔려던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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