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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완화…"단타 투기 우려"

입력 2022-12-26 20:31 수정 2022-12-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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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는데,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몰렸다는 겁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또다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깎아준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지 황예린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게 된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벌써부터 '똘똘한 두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종부세 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완화된데다 세율도 낮아지면서 사실상 집 한채인 사람과 똑같은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1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강남구에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를 올해엔 4500만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120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도 내년 초에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한 채 살 때와 마찬가지인 최대 3%로 내린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또 산다면 2억원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바뀌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 79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이미 세금 중과를 내후년으로 미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채의 집을 짧게 갖고 있다 팔 때 더 매기던 세금도 확 줄여주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면요.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5억원 비싼데요.

지난해에 샀던 이 아파트를 시세대로 판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2억600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세부담이 1억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금방 파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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