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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5년 지나 합헌 결정

입력 2023-02-28 20:21 수정 2023-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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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계를 받아 2년간 소송을 하고 헌법소원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사과를 시키고 강제로 반을 바꾸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정당한 조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을 때려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그리고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은 폭력을 부인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1년가량 걸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군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학교 처분을 확정할 때까지 소송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A군 측은 1심에서 진 뒤에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피해 학생 접촉 금지와 학급 교체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5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동훈/헌법재판소 공보관 :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또 피해 학생 접촉을 금지하는 것과 학급을 교체하는 처분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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