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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해놓고 소송가면 '발뺌'…징계 시간끌기 악용?

입력 2023-03-01 20:21 수정 2023-03-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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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대로 징계가 내려져도 가해 학생들은 소송이라는 방패를 들이댑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놓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때는 발뺌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가해 학생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일단 징계부터 늦추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같은 반 학생의 급소를 발로 찼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낸 첫 진술서에서 폭행을 인정했고 피해 학생에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강요로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다"며 폭행을 부인한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판결까지 2년이 걸렸고 그동안 징계는 늦춰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325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이긴 건 57건, 17.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벗어나려기보다는 징계를 늦추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불이익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정희/해맑음센터 상담지원팀 : (피해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기거든요.]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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