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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끌어내린 '아들 학폭'…판결문 속 '가해 정황'

입력 2023-02-25 18:07 수정 2023-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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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발한 아들의 학폭 논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씨 아들의 가해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괴롭힘을 이어갔고, 아버지의 직업도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최연수기자 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 A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씨의 괴롭힘에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검사였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 오늘(25일) 오전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말과 달리, 판결문에서는 A씨의 진술서도 부모의 손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A씨에게 1차로 진술서를 쓰면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하면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A씨는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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