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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 기업은 쏙 빠진 채…'한국 기업 돈 걷어 배상' 확정

입력 2023-03-06 19:55 수정 2023-03-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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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강제 동원을 했던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판결과 달리 일본 기업의 배상도,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졌습니다.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내린 '통 큰 결단'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외교라는 지적입니다. 피해자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모두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가 배상안을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마련해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에게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원 가량입니다.

현재 계류된 다른 강제동원 소송 결과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직접 사과', '직접 배상' 원칙이 후퇴했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사과 대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부는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호응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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