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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 정부 발표에…양금덕 할머니 "동냥같은 돈 안 받아"

입력 2023-03-06 17:48 수정 2023-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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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방법을 발표한 정부를 두고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6일) 양 할머니는 오전 광주 서구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할머니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피고기업(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게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4년 4개월 만입니다.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할 대상은 2018년 승소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원에 이릅니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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