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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뇌물 수사 계속

입력 2022-09-15 20:12 수정 2022-10-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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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의 수사는 크게 두 줄기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은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엔 대신 줬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즉 대납 여부를 따지는 '뇌물 혐의' 수사가 계속된다는 얘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쌍방울이 전환 사채로 자금을 만든 뒤 이재명 대표를 변론한 변호사들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표 말이 거짓말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서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변호사비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게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란 얘깁니다.

쌍방울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도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이 자금 세탁으로 만든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풀립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해외 도피했고 경기도청 직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지난 9일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고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 대표가 됐다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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