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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위한 불법 선거운동"…아태협 간부 기소

입력 2022-09-10 19:26 수정 2022-09-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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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협회는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잇는 '중간 통로'로 의심받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어제(9일)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이 단체는 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내 수백억 원 대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A 씨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A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협회는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이 민간단체를 내세워 경기도를 몰래 도왔다는 겁니다.

협회 측은 행사 지원금이나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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