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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영장…428억 약정 혐의는 빠져

입력 2023-02-17 08:11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이 대표, 민간업자들에 개발 정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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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이 대표, 민간업자들에 개발 정보 알려줘"


[앵커]

검찰이 어제(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5천억원에 가까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한민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착이 없었다면 1,830억 원이 아닌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손해를 끼친 액수가 1차 수사팀이 산정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으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개발로 211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개발 정보를 알려줬다고 결론냈습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네이버의 돈은 기부단체를 끼워 기부금으로 둔갑시켰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가 빠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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