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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해야 할 관행 맞지만…" 월례비 논란, 현장 이야기 들어보니

입력 2023-02-24 20:28 수정 2023-02-24 23:44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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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도 따져야"

[앵커]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에 이른바 '월례비'를 받으면 처벌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관행이 생긴 이유는 살펴보지 않고 노동자만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이 큰데요.

윤정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크레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모를 쓴 신호수 머리 위로 건설 자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관련법상 크레인이 움직일 때 밑에선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작업자도 따로 둬야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염태일/타워크레인 노동자 : 인지 못 하고 지나가다 깔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일정 수준의 눈비가 오면 작업을 못 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수원에서는 비가 온 뒤 작업을 하러 크레인에 오르던 기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구경수/타워크레인 노동자 :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손발에 힘을 꽉 주고 오르락내리락해야…]

주 52시간 계약을 했지만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작업도 많다고 합니다.

[구경수/타워크레인 노동자 : 점심 식사를 아예 타워크레인에서 간단하게 김밥을 먹으면서…]

월례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동의하면서도, 위험 부담과 추가 노동 때문에 이런 관행이 생긴 만큼 안전한 일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은규/타워크레인 노동자 : (월례비는) 근절해야 할 관행이 맞고 부정한 금품이 맞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태업으로 얽혀서 진퇴양난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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