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많았던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 시간 개편안. 원래 이 안의 초안은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한 연구회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회의 유일한 보건 전문가가 중도에 사임했었는데, 오늘(30일) 공개적으로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69시간 근무는 건강상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 묵살됐다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개편안 초안을 설계한 건 정부가 만든 민간 연구회였습니다.
12명 중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던 김인아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도 하차했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 입을 열고,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제한 적용이 아닌)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지 못하는 제도 변화는 저희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강권 훼손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단 겁니다.
[김인아/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ILO 노동시간 협약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 최대 48시간인데요. 주 52시간이 이미 장시간 노동입니다. 넘지 말란 시간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가 극단적 가정이라고 했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박성우/직장갑질119 노무사 : 1년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64시간으로 무려 18주를 연속으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일용직, 단기 계약직 같은 노동 취약계층은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최대한의 노동시간만큼 일은 하지만 휴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와 일주일 단위의 최대 노동시간도 추가로 제한해야,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