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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금지'에 "법대로 일하겠다"…건설현장 가보니

입력 2023-03-03 20:26 수정 2023-03-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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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어제(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사들은 월례비가 초과노동과 위험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타워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 지금 점심시간인데 평상시에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작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금지하기로 하자 건설노조는 법대로 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어제부터 주 52시간 내로만 일하고, 비나 눈이 심하게 올 땐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당장은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많게는 2만명, 그리고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1만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임대회사에선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약 4600대인데 이 중 4000여대 넘는 크레인을 노조원이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관계자 :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신규 가입도 3년 이상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월례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맞지만, 건설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계도 기간을 좀 더 두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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