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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일 못한다

입력 2023-03-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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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품위를 손상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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