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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표로 앉히고, 법인차로 슈퍼카…'탈세 창구'된 1인 기획사

입력 2023-03-03 20:12 수정 2023-03-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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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탈세 논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도한 연예인들은 해명이 다 비슷합니다.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라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세무사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톱스타들은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달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할 때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또 시차를 두고 입금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수로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경우에 탈세가 되는 건가요.

[기자]

실수로 안 냈는지 일부러 안 냈는지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데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가령 국세청이 '세금 덜 낸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실수였다'라고 말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때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 탈세로 봐서 원래 낼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이번에 추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톱스타들도 그렇게 세금을 낸 것이고요.

통상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세금을 내고 끝내서는 안 될 좀 더 심각한 혐의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논란을 보면 소속 연예인이 본인 1명뿐인 1인 기획사에서 주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1인 기획사를 차리는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자신이 대표를 맡거나 가족이라든지 친척한테 대표를 맡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믿을 수 있고 ,

또 활동에도 자유도가 높으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단순화시켜서 보면요.

만약 한 연예인이 1년에 개인 소득으로 100억 원을 번다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를 부과받습니다.

최대 45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기획사를 세우면 법인세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 20억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붙는 세금이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법인으로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절세만 하는 건 어쨌든 합법일 텐데, 1인 기획사를 탈세의 창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근석 씨 모친 사례가 있죠.

과거 장 씨 1명만 소속돼 있던 1인 기획사의 대표가 모친이었습니다.

장근석 씨가 해외 활동에서 번 돈을 모친이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홍콩으로 빼돌렸습니다.

단순 탈세가 아닌 조세포탈범이 됐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러다 최근에는 아예 고액 체납자로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1인 기획사라고 해도 외부 감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법인 자산을 그냥 본인 거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을까요?

[기자]

현행법상 감시망이 다소 허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설립도 쉽고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규정인데 악용을 해서 사익을 챙기는 용도로 삼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국세청이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요.

업무용이 아님에도 법인차로 슈퍼카를 구입한다든지, 가족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쓰라고 하고서는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아예 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줬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다른데 이런 일탈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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