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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측 "탈세 NO, 회계처리상 착오로 경정 결정 추가 발생"

입력 2023-03-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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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이민호
배우 이민호가 세금 추징과 관련해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민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수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이민호 외에도 배우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 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해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애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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