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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1년 이상 중대범죄"…형량까지 콕 찍은 검찰, 왜?

입력 2023-0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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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다른 영장에는 잘 없던 표현이 쓰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콕 찍어서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범죄다, 이렇게 했는데요. 검찰이 형량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 액수와 법원의 기준까지 제시하며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의 4900억 원대 배임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7년에서 11년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한 133여억 원의 뇌물은 적극적으로 요구한 만큼 가중처벌까지하면 징역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마치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구형을 하듯이 구속영장에 형량까지 적는 건 드문 일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을 고려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개별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직접 "거대한 지역토착비리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1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고 야당 대표가 도주하겠느냐며 검찰이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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