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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오간 돈만 50억…유명 연예인도 거론

입력 2023-12-05 20:32 수정 2023-12-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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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들이 가상화폐 상장을 내세워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돈과 금품이 오갔습니다. 안성현 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지분을 취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50억원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강종현 씨가 '2가지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성현 씨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안 씨가 이 가운데 30억원을 빗썸 대표인 이상준 씨에게 전달했다는겁니다.

2021년 9월 14일 현금 10억원, 같은 해 11월 2일 현금 10억원, 열흘 뒤 또 10억원이 건너갔습니다.

안 씨는 같은 해 10월, 강 씨에게 2억원짜리 시계 2개를 받아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이상준 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씨가 추가로 20억 원을 더 안씨에게 건넸는데, 이 돈이 이씨에게 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20억원을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쓰려고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와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시계는 바로 돌려줬고, 돈은 안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빗썸 대표와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 등이 코인 상장 청탁을 하고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이, 빗썸에서는 해킹과 서버 마비, 시세조작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용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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