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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2명인 신생 기업이…대통령실 공사 계약 '직행'

입력 2022-06-08 19:56 수정 2022-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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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일부에 기술자가 두 명 있는 작년에 생긴 한 중소업체가 참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라 한 곳을 지정하는 수의 계약이라 그 과정에 의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여러 공사 가운데 유리 작업만 맡겼고, 공사 기간이 짧아서 빨리할 수 있단 업체를 찾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새로 생긴 경기도 포천의 한 건설회사입니다.

실내건축 인테리어 전문업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인근 회사 관계자 : 작년에는 들어오셨던 거 같거든요, 작년 말. 출근했을 때 뵌 적이 별로 없고 퇴근할 때도 못 뵀거든요. 요즈음 전혀 못 봤어요. 불 켜진 거를 못 봐서…]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7천만 원, 기술능력평가액이 2억5천만 원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직원 가운데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은 2명, 그중 한 명은 초급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제(7일) 공사비 6억8200만 원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일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입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업체에 가장 중요한 시설의 공사를 맡기는 게 타당하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참가할 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로 제안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구심은 있을 순 있겠죠.]

취재진은 계약을 따낸 경위를 묻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유리, 다시 말해 불투명 유리 공사만 이 업체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선 "집무실 공사 기간이 짧아서 빨리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은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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