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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넘길 때 동행"…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입건

입력 2023-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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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화성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기자]

19살에 아이를 낳은 친모는 지난해 1월 2일, 출산을 한 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출산한 지 8일 만에 아이를 넘겨줬는데,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아이의 친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딸을 넘길 당시에는 친부와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오늘(24일) 친부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 여자친구 행위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친부는 (아직)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친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의 생사나,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와 현재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중입니다.

휴대폰 분석을 통해 아기를 넘겨받은 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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