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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추진

입력 2024-10-24 15:05 수정 2024-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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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한 대표께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에게 결기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한 대표는 언제까지 김건희 특검을 바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외면할 생각이냐"며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채 상병 순직 사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 본격적으로 특검법 심사를 시작해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14일 본회의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기국회 때는 매주 목요일에 통상 본회의가 열렸다. 14일, 21일, 28일 쭉 열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표결을 거치면 다음 달 안으로 국회 재표결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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