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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김여사 동행명령에 "영부인 망신주려고…저열한 정치행태"

입력 2024-10-22 11:36 수정 2024-10-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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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진=JTBC〉

대통령실. 〈사진=JTBC〉

대통령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 여사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명에 달한다"며 "이것도 모자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건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경찰과 한 시간 반 가까이 대치했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할 순 없습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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