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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파' 보도한 북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입력 2024-10-17 07:53 수정 2024-10-17 08:19

"폐쇄된 남부 국경 영구적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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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남부 국경 영구적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 계속될 것"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지난 15일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오늘(17일) 전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북 관계나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등의 지시를 연초에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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