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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청탁금지법·뇌물수수·증거인멸 등 모두 '무혐의'

입력 2024-10-02 16:52 수정 2024-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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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가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품백은 뇌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이 자신이 선물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결과 같은 가방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청탁 관련 통화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검찰은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수수 행위는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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