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핵심 단서' 쥐고도 제자리걸음…검찰이 특검 명분 만든 셈

입력 2024-10-02 19:20 수정 2024-10-02 19: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사했지만 김 여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했다고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 간의 통화나 이른바 'BP 패밀리'의 존재 등 모든 진술과 자료는 검찰이 확보해 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단서를 잡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입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어서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수사라고 선을 그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관련된 석연치 않은 증거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40차례 이뤄진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락 내역, 2021년 10월, 2차 주포 김모 씨의 'BP패밀리' 진술 등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서 김 여사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심리 분석 결과까지 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 수사팀은 관련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여사 직접 조사까지 3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도 처분을 미루면서 특검 도입의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이지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