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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20:09 수정 2024-09-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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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방송사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고 PD가 인터뷰를 하는 걸 도운 걸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애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정도"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 교사 범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입니다. 또 검찰은 앞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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