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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결심…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 선고

입력 2024-09-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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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다"라며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결국 김씨는 위증을 했고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1월 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선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사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날짜는 이르면 10월말이나 11월 초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집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모두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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