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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안 마주치려 1시간 일찍 도착…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8:02 수정 2024-09-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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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결심공판 때문입니다.

유족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재판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빨리 왔습니다.

[(결심공판인데 유가족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기동대 배치 지시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참사 발생 며칠 뒤 국회에서 인파 밀집을 예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파 밀집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겁니다.

[최진희/희생자 고 이주영 씨의 어머니 : 피고인은 '코로나가 해제된 만큼 좀 더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 차례 대책을 지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만 해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희생자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마지막 생일에 찍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임현주/희생자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 : 국가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투쟁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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