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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수사 대처법 공유' 카페까지...개설자는 법무법인

입력 2024-09-02 15:48 수정 2024-09-02 15:49

가해자들 "경찰이 신원 특정 못 해
카페 개설자 "자정작용 일어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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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경찰이 신원 특정 못 해
카페 개설자 "자정작용 일어나" 주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평범한 인물사진에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하는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카페 이용자들은 가해 경험과 대처법 등을 공유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친구 추천으로 지인 능욕방에 가입해 사진을 몇 번 업로드 했다"며 처벌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경찰이 그 많은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라며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문제로 가입했다"는 한 이용자는 "중3 아들이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해 물어보니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가입했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합성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계정 탈퇴시켰지만 너무 놀라고 무섭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변호사가 개설한 카페인데,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28일 카페명을 바꿨습니다.

카페를 만든 법무법인 관계자는 JTBC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최근 딥페이크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만들었다"라며 "피의자나 피해자, 어느 일방을 위한 의도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페 가입자 대부분이 가해자인 데다,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카페를 지속해서 관리하겠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 이른다면 폐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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